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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입주권이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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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클릭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5-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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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eddingguide.co.kr/wedding/seoul/"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울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서울웨딩박람회</a>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토허제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얻어진 입주권 거래를 토허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파트 신축 전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향후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권을 샀을 때는 해당 주택 거주 기간이 '실거주 의무 2년' 기간에 포함된다.
     
    분양권 경우는 최초 분양권은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한편, 강남 3구 및 용산구와 대조적으로 강동구와 마포구에서는 입주권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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