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용 정책실장은 먼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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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busa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형사변호사</a> 이어 서진두 노무사는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과 목소리를 전했다. 서 노무사는 "단체교섭 절차상 혼란과 교섭 의제에서의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다수이고 노조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다른 하청 노조 모두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점부터 사용자, 노동조합 양 주체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노무사는 또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하는가' 역시 문제"라며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청 노조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그 자체로 사용자와 개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원청 노조도 교섭 창구 단일화 시스템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이 인정되는 건지, 원청이 지배 및 결정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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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또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하는가' 역시 문제"라며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청 노조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그 자체로 사용자와 개별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 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한 원청 노조도 교섭 창구 단일화 시스템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끝으로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이 인정되는 건지, 원청이 지배 및 결정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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