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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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울산결혼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울산결혼박람회</a>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오해해 변경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 href="https://weddingguide.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울산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울산웨딩박람회일정</a> 공정위는 아직 가맹점과 가맹계약서를 변경 계약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법 시행 6개월 안에 계약서를 변경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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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법 시행 6개월 안에 계약서를 변경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자진 시정 기간에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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