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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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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비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5-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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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inance-bitget.com/chu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충주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충주이혼변호사</a> 3월까지 과거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 접근해 대출 문의를 한 저축은행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300원에 사들여, 사금융 콜센터 총책 B씨에게 건당 700원을 받고 판매했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chu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충주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충주이혼전문변호사</a> B씨와 콜센터 직원들은 A씨에게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했고, 대출이 이뤄진 58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소개한 대출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대출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냈다.

    경찰은 B씨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고, 외제 차량 등 2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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