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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소환조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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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큐플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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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board/column/view/no/44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김포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김포개인회생</a> 5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재소환됐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두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는지 주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에 적극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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