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목적에 따라 자금 출처도 더 꼼꼼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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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jeon_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이혼변호사</a>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을 지정한 배경에는 '역차별' 문제의식이 있었다. 6·27 대출 규제 등으로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 장벽은 높아진 반면 외국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취득이 급증하며 투기 우려가 불거지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처음으로 외국인만 대상으로 삼았다.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된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세탁 같은 불법 해외 조달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처음으로 외국인만 대상으로 삼았다.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된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세탁 같은 불법 해외 조달 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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