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주택 사려면 2년 실거주 의무…"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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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a>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안보상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25개 전체 구(區)와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토허구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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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25개 전체 구(區)와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토허구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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