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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서울에 집 못 산다…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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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8-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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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busan_propert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민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민사변호사</a>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투기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한 건 처음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허가구역은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는 물론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경기 지역 허가구역으로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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