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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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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체크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9회   작성일Date 25-05-1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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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웨딩박람회일정</a>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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