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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두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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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룸몬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3회   작성일Date 25-05-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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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inance-bitget.com/gimpo/"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김포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김포개인회생</a>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한 명이 여러 죄를 범했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을 범행했을 때 등의 경우 관련 사건으로 병합할 수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samcheok/"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삼척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삼척개인회생</a> 문 전 대통령 측은 “법률상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 요건을 충족해야 병합이 가능한데, 두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전 수석 사건을 병합해 재판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골자”라며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사건의 경위 부분에만 들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별개의 공소사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을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을 기소할 때에도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중앙지법 각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전망이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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