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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황씨가 영상통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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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순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5-09-07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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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divorce/board/column/view/no/695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씨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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