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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독감의 증상을 완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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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3회   작성일Date 25-01-03 12:11

    본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항바이러스제를 통해 독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고위험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들 환자는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치료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항바이러스제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항바이러스제2종(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를 들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이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헤르페스항바이러스제의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헤르페스 2형 치료용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내달 4월 30일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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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항바이러스제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고위험군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항바이러스제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봄철까지 독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 달라”며 “외출 전후 손 씻기.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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