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진행
페이지 정보

본문
” 정대익 경북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진행된 대신경제.
이사의 책임, 더 무겁게 지워야 하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방영된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주주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한다는 프로파간다(선동)가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27일) 방영된 삼프로TV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주주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 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방식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충실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 이전글랏슈팝니다 텔레@KRFA8 랏슈구입방법 랏슈판매 러쉬파퍼판매 25.06.04
- 다음글가슴 뛰는 순간: 삶의 큰 순간들 25.06.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