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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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gwangju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주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광주형사변호사</a> 이 교수는 '입법 타이밍'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위장도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이 판례들을 통해 원청의 법적 부담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원청이 어디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단체교섭 구조와 범위, 단체협약의 적용과 효력, 교섭창구단일화의 진행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최소 1년'의 시행유예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체계 내의 정합성'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노조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기초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청노조는 원청에 대해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교섭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입법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원에서 수많은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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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법체계 내의 정합성'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청노조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기초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청노조는 원청에 대해 기존의 교섭대표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교섭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입법하고 나서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원에서 수많은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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