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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시행규칙 신설 1년 전부터 복합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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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현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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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yklawfirm.co.kr/story/cases/998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재산분할" class="seo-link good-link">상속재산분할</a> 제도에 근거한 민간투자 환경개선 사업을 준비했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업체 11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투자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입주업체 설명회를 개최한 뒤 사업계획서를 접수·평가해 보문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북도가 도비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경주시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사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도움도 컸다”고 말했다.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단지 조성계획 변경 이후 2년 내 착공하고 5년 내 준공해야 한다. 어기면 협약 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귀속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기업들은 또 복합리조트, 관광형 증류소 등 대규모 복합시설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장학금 지원·지역 인재 채용·전문 인력 양성·시민 할인제도 등 공공기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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