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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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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est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4-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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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는.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한 맞불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을 준비한 것인데,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의 경우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있도록사전에 준비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재선거일정은 1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본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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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


    "조기대선 가능성…대선후보 예견되는 특정인 겨냥사전선거운동해당" "'내란공범'은 단순 정치구호…'재명아 감방가자'도 제한 안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이에 반해 선관위는 정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 적시한 현수막은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4년 뒤에 예정된 점 등을 고려했단 점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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