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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5일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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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혜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3회   작성일Date 25-04-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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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eddingguid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2025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2025웨딩박람회</a>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파주시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회원 5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출입 금지 및 퇴거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고,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5명에 대한 파주시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 항공안전법 위반 관련 경찰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시장과 경기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추가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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