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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숙박·여행상품 등에 부과되는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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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어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0-2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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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skincare-hws.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잠실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잠실피부관리</a>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체크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체크하는 경우,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지침은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때는 첫 화면에 할인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호와 주소 등 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조건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추가 지출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한 선택항목을 제공할 때 추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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