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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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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테그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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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eautymakeupguide.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메이크업국가자격증" class="seo-link good-link">메이크업국가자격증</a>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해 G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공정위는 G마켓, AliExpress가 밝힌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춰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G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50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 등 관련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AliExpress는 전 세계 200여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해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더해 AliExpress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AliExpress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돼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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