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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업과 관련해 양식장이나 어구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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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익룡1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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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ngo.phonetalk.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아이폰사전예약" class="seo-link good-link">아이폰사전예약</a> 영양군이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석보면·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로, 3월 사용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주택·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향후 1년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지속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약 2100만원의 혜택 제공이 예상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절차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민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가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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