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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지서인 줄 알고 열었더니"…CI 무단 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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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곽두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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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이벤트 상품 제작업체가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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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에 따르면 A 업체는 이른바 '임밍아웃(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카드와 봉투를 건강보험 고지서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우편함에 꽂혀 있는 평범한 건보공단 고지서를 열어봤다가 가족이나 지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형태다.

    이 업체가 만든 이벤트용 창 봉투와 상품엔 건보공단의 CI가 무단 사용됐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발한 방식의 하나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한 양식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건강보험 외에도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재산세 독촉장 등의 형태를 띤 카드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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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은 이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 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나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CI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들은 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의심될 경우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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