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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상법 개정을 기대하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지켜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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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코오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4-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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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ohayo333.tistory.com/134"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소액결제미납" id="goodLink" class="seo-link">소액결제미납</a> 두 번째는 일정 조건(자산규모 등) 이상의 상장기업에 전자투표제와 비대면 전자주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편법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지고 주총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a href="https://ohayo333.tistory.com/138"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휴대폰소액결제정책" id="goodLink" class="seo-link">휴대폰소액결제정책</a> 시장의 실망이 크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가 논의도 탄핵정국에 묻혀 전망이 불확실하다. 특히 미세한 정보에도 반향이 큰 금융시장에서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이견 표출로 투자자는 불안하다. 정책을 조율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과 행정부 부처가 사전에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아주 큰 문제다. 하지만 배경이나 의도는 알 바 아니지만 이 원장의 도발은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 권대행도 상법 개정의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3·13 상법개정안의 방향은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은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주를 대리하는 이사가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모든 주주가 같은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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