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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머스 기업이 서비스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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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플토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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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4%B1%EB%B6%81%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북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성북피부관리</a>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려는 이커머스 기업은 서비스 막바지에 변호사를 찾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받는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설계됐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C%84%B1%EB%B6%81%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북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성북에스테틱</a>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이커머스 기업이 서비스 구조와 플랫폼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대표적인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그리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기재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사이버몰 운영자는 공정위가 공개하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서비스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이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 최상위 이커머스 기업조차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포함한 일부 정보의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회원 가입, 계약 청약, 정보 제공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정보제공철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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