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판매 수수료 비교 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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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별 판매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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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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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GA, 즉 대형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 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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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됩니다.
<a href="https://ezinsur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암보험비교" id="goodLink" class="seo-link">암보험비교</a>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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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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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합니다.
GA, 즉 대형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꼭 포함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 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신설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 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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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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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되, 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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