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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재산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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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돼고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7-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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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결국 ‘징수 불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출마자 입장에서는 버티기를 할 경우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일부 출마자들은 향후 투표율 미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대비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출마를 하는 악용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반납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왔지만 실제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선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는 “고액 세금 미납자는 신상이 공개되는데,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에도 이 같은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국민 주머니만 털어가는 세태를 바꾸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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