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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월 기본급의 50%(매월 평균치)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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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킹골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6-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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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7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역삼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역삼피부관리</a>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입장을 바꿔 ‘가만히 있어도’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 기업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빠졌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통상임금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임금체계 개편을 마치거나 연초부터 노조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수 있습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70"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역삼동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역삼동피부관리</a> 업무 특성상 가산수당 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소송이 2015년부터 제기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상되는 임금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업조합은 올해 임금교섭 중반에 접어들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임금인상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업조합이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총액과 같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급의 50%였던 상여금이 기본급에 녹아들면 통상임금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월 임금총액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을 깎거나, 다른 수당을 깎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내용과도 다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원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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