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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 수습 뒤 인구고령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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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얼궁형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2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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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incheo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형사변호사</a> 의정갈등을 수습한 뒤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다. 1970년대 일본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인구 구조상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세계 최초로 진입할 것이 확실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70세 이상 노년층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고령층 무상의료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폭증하는 의료수요와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1980년대 초 노인 본인부담금을 부활시키며 무상의료 실험은 10년 만에 종료된다.

    이후 일본 정부의 의료 정책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비 억제로 전환되는데 2년마다 개정되는 수가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총진료비를 줄였다. 또한 지역별 병상수를 제한하여 입원환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보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의사회의 반발이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투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1960~1970년대 격렬한 투쟁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며 의료계와 정치계 간의 공식, 비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고, 2년마다 열리는 중의협(中医協) 등 제도권 내에서 의사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의료계는 투쟁보다 로비와 협상에 무게를 두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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