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곳
페이지 정보

본문
<a href="https://beautyguide.co.kr/fixed/"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2025결혼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2025결혼박람회</a> 8곳이었다.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이 없어 반려동물이 임의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제기된 곳도 15곳이나 됐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고객에게 음식점 내 준수사항을 고지한 업소는 3곳에 불과했다.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을 두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금지’ ‘주기적인 환기’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등의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현재 213개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08곳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을 두고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 및 음식점 내 이동금지’ ‘주기적인 환기’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등의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현재 213개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08곳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 이전글텔레@KOREATALK77 바이낸스코인삽니다 25.04.07
- 다음글작대기판매 텔레@KRFA8 울산코카인구입처 천안코카인구매 평택코카인팝니다 25.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