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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5호의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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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콘칩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8-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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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daegu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형사변호사</a> 변호사는 "기존에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사항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안 시행 시 이러한 내용도 단체교섭사항에 포함된다"면서 "해외투자, 공장증설,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모든 경영사항에 노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측면에서도 정 변호사는 "범위를 좁히긴 했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에 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노조법 3조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불법파업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물론 제한적이지만,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계 등에서도 최대한 수용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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