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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 주체·범위,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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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오늘내일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8-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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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daejeon_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이혼변호사</a> 가장 먼저 'The 새로운 생각' 위원장인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이번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노란봉투법 입법 배경에 대해 "쌍용자동차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최초에 입법 배경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노조법 2조 2호와 관련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대해 "하급심 판결, 중노위 판정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뤄져 왔다"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라고 하면 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사용자일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섭 주체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발생 가능성이 심화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의 충돌과 쟁의행위 발생 시 하청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불분명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 개념만 확대했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며 "후속 입법이나 해석론으로 이어지겠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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