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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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ythebeauty.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병원마케팅" class="seo-link good-link">병원마케팅</a> 자진출국은 본인이 귀국 의사를 표명했을 때, 추방 기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절차다.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고, 추후 비자를 다시 받기가 쉬워진다. 조건만 채우면 사실상 재입국에 제한이 없다.
반면 추방은 불법체류나 범죄 연루 등으로 법원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민 당국이 신병을 확보해 본국으로 송환한다. 영구적인 추방기록이 생기며 최소 5년 이상 입국금지를 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 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다. 향후 비자 발급 심사에서도 ‘추방 전력자’로 분류돼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추방은 불법체류나 범죄 연루 등으로 법원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경우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민 당국이 신병을 확보해 본국으로 송환한다. 영구적인 추방기록이 생기며 최소 5년 이상 입국금지를 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 입국 금지까지 당할 수 있다. 향후 비자 발급 심사에서도 ‘추방 전력자’로 분류돼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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