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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소데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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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dui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수원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수원개인회생</a>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23년 12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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