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심우정 딸 국립외교원 채용 때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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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jeo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형사변호사</a>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민경 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심 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국이 주목한 것은 심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건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심 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국이 주목한 것은 심 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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