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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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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그어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3-3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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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kmong.com/gig/647910"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웹사이트상위노출" id="goodLink" class="seo-link">웹사이트상위노출</a>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대놓고 깔아뭉개는 중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오죽하면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를 노리고 저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겠나. 그게 아니라면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들도 다 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당연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속 심리’ 약속도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헌법을 뭉개고, 헌재는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지 못하니 이게 국헌문란이요,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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