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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금액은 일반 소비자가 재화 등의 구매·이용 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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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10-2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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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skin-beautyguid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강남에스테틱</a>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6대 유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새 지침은 ‘숨은 갱신’ 유형에서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 전환은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무상→유상전환 포함)로 정의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소비자 동의는 최초 계약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탈퇴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등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을 여러 단계에 나눠 알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취소·탈퇴 대신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첫 화면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특정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하거나 상품 분류 영역을 탐색했을 때 노출되는 화면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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