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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줄소송과 위헌 논란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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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카모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8-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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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daejeon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형사변호사</a>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한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된 상황 속에서 해당 법안이 경제계를 압박하고 기업에 불리한 여건을 조장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법안 자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3040세대 전문가 집단이 주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팀 'The 새로운 생각'과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주간조선은 공동주최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간을 갖고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데, 무리한 입법 강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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