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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은 한겨레21에 “스토킹 행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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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승혜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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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신촌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신촌필라테스</a> 일시의 근접뿐만 아니라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범죄임을 알고도 하려는 의사)의 계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각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지속성’과 ‘반복성’을 어떻게 볼지까지 정하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의 스토킹이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재판 실무에서 쟁점이 된다. 단순히 ‘몇 시간 이상, 몇 회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기간, 횟수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 공포심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사법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수사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 사건 가해자의 각 스토킹 일시(약 2개월 간격)가 가깝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가해자가 약 9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전 연인인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한 사건에서 첫 번째(2022년 1월)와 두 번째(2022년 6월) 범행 사이에 약 5개월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의 확정판결(광주지법 해남지원 2022고단474)과 대조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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