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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여성 살인사건(7월29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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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홀로루루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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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합정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합정필라테스</a>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첫 신고는 2024년 11월1일 새벽 5시께 있었다.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와서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11월2일 저녁 8시46분께 가해자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2차 신고를 했고, 약 10분 뒤 가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해 부동산 계약서를 가져갔다고 3차 신고를 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27일 밤 11시40분께 ‘남녀 커플(대전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이 싸운다. 여성(피해자)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제3자의 112신고(4차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피해자 의사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에 더해 안전조치 신청을 권유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경찰청이 제작한 ‘범죄피해자

    대전경찰청은 용혜인 의원실에 “1차 신고는 재물손괴로 분류됐고 실제 피해는 식당 업주가 본 것으로, 피해자는 112 신고자일 뿐 피해 상황이나 위해 요소가 없어 안전조치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2차 신고도 도난으로 분류돼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4차 신고 때 안전조치 신청을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7월11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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