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도 부정선거 논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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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계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그 부분(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2월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함으로써 부정선거 ‘개연성’을 뒷받침했다. 각 망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 침입이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망은 국민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핵심 시설이다. 그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선거망과 선관위 업무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됐다’고 보고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백 전 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때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해 사전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즉 ‘기록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인모드이 같은 백 전 차장의 증언을 토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부정선거 관련 ‘투표자 수’ 재검증을 신청했다. 과거 대법원 검증 때 선관위가 투표 명부를 줬지만 이름과 주소를 지우고 출생 연도만 기재된 명부를 제시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라며 기각했다. ‘재검증’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검증이 끝났다’고 기각한 배경에는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尹 “재검증 필요” vs 헌재 “대법원 판결로 검증 끝나”
20대 총선에 인천 연수을에서 출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21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장이 접수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2021년 4월 15일에야 첫 변론을 시작했고, 소 제기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일반적 재판의 경우 1심-2심(항소심)-대법원(상고심) 등 3심제로 진행된다. 반면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법 소송의 경우 1,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3심까지 진행할 경우 4년 임기 내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다.
보톡스이 때문에 선거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5월 제기한 소송은 2년 넘게 진행됐고,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에야 선고가 나왔다. 선거무효 소송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법원 단심제로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규를 대법원 스스로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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