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삼킨 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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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nswerlaw.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사실혼재산분할" class="seo-link good-link">사실혼재산분할</a>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에 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원고들이 공포, 불안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받았을 게 명백하다”고 짚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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