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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웨딩홀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분단의 특성상 정책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택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웨딩스튜디오이 위법한 행위에 이르렀지만 남북 분단 이래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법적 논리로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며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건의 쟁점인 어민들의 법적 지위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북한 주민들은 보호신청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필요에 따라 국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의 ‘어민들은 잠재적 국민의 지위 혹은 전쟁법상 포로로 봐야 하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광주스드메법원은 북송 결정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부터 격리해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려 했다’는 정 전 실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송환으로 이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와 송환 뒤 입었을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다”며 “흉악범이면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북송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는 논리대로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저지른 죄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근대 형사법의 목적과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올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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