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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일본은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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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다배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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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thr-law.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광주변호사</a>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데,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수가 인상을 억제하고 검사와 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제한 진료 지침을 마련한다.

    한편 의료계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노선을 천명하며 당선된 다케미 다로 일본의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1일 전국 휴진을 시행하고 보험진료의사 총사퇴를 예고한다. 이 당시 대정부 투쟁에 일본 의사의 40%인 2만명이 참여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치과의사회와 약제사협회까지 연합하여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일본 정부는 제한진료를 완화하고 추가적 수가인상을 약속하며 한발 물러났고 일본의사회가 이를 수용하여 실제 총사퇴까지는 가지 않았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한 10년 동안 보험수가는 여전히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약속과는 다르게 정부의 제한적 진료지침은 확대되어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1971년 2월 일본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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