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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으로 이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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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찢어야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6-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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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health-planner.co.kr/memor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동메모리365" class="seo-link good-link">광동메모리365</a> 기내식 관련해서는 "곰팡이 문제는 담당 부서에 접수된 것이 없으며 기내식 공급업체 확인 결과 해당 사진만으로는 당사에 공급된 제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승무원 기내식은 직원들 의견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a href="https://health-planner.co.kr/memor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동365" class="seo-link good-link">광동365</a>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을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받을 수있도록 울산지법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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