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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이사</a>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감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난 12일 방심위 감사실의 조사 결과 회신 사실을 알렸다.
<a href="https://pomerium.co.kr/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이사청소"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이사청소</a>방심위 감사실은 권익위에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감사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약 7개월 만에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난 것이다.
<a href="https://pomerium.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이사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이사짐센터</a>다만 방심위 감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뿐 사건 종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3일 통화에서 "법률 위반 판단도, 사건 종결도 서로에 미루는 '핑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난 12일 방심위 감사실의 조사 결과 회신 사실을 알렸다.
<a href="https://pomerium.co.kr/suw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수원이사청소" id="goodLink" class="seo-link">수원이사청소</a>방심위 감사실은 권익위에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감사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약 7개월 만에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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