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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4월 영외 독신자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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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노페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5-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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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inance-bitget.com/daeg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이혼변호사</a>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남성 군인들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변화가 생겼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등 군 내부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a href="https://binance-bitget.com/daeg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이혼전문변호사</a> 1심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전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2022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생활관에서의 행위에 대해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불침번 중 행위에는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사 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 생활의 일부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며 “A씨와 B씨의 행위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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