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더기버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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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kr/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창원웨딩박람회</a> 그룹 피프티피프티이 미국 빌보드 차트 입성곡인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에 돌아갔다. 이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배후로 지적된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회사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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