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열린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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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로 꾸려진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 관련 재판의 상고 기판은 오는 10일 밤 12시(자정)였지만, 검찰이 이날 오전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반나절 만에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결정에 앞서 서울고검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들과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최된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형사상고심의위원회소집을 요청했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도 상고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 제기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 법리.
이날 개최된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형사상고심의위원회소집을 요청했다.
오늘 오전 열린형사 상고심의위원회도 이 회장에 대해 '상고 제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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