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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다만 재계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지속 기간이 결국 10년을 넘기게 됐다"며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검찰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법률심으로, 이 회장이 직접 재판장에 갈 필요는 없다.
이번 상고에 대해 삼성 역시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론이 상고 포기 쪽으로 형성되면서 내심 기대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8년여간 이어져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 회장은 2016년 12월 개시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포함하면 8년여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가게 된다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누굴 지지하겠느냐"며 "'이재명이사법리스크가 있어서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대중의 욕망을 감지하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이 회장과 삼성그룹으로는 당분간사법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의견을 수렴한뒤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공지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이 회장의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삼성전자가 전에 없는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에 대해 상고를 하며 이 회장사법리스크가 언제까지 계속되야 하느냐는 논란이 뜨겁다.
특히 1·2심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이 '상고를.
이 회장은 10년 가까이 이어온사법리스크족쇄를 다시 안게 됐다.
재계에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전문성과리스크관리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윤 대표는 1994년 제36회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판사로 임관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 2018년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준비된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타다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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