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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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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모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8-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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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4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공덕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공덕필라테스</a>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천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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