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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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89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합의금"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합의금</a> 울국제도서전을 유지해야 했던 대출협은 고육책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자본을 모집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유화' 논란이 일었다. 이게 지금 대출협과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의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대출협이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타당한가. 둘째,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은 적절했을까.
먼저 문체부가 의뢰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경찰은 7월 7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수익금을 의도적으로 빼돌렸다'는 문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무엇보다 대출협과 문체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은 '수익금의 범위'를 사전에 협의해서 정했다.
이를 근거로 수익을 내는 일부 항목을 '수익금'이 아닌 '자기부담금(출협이 부담한 후 회수한 자금)'으로 규정했다. 경찰이 고의적인 수익금 누락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다. 문체부는 "2023년 이전에도 대출협이 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의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대출협이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타당한가. 둘째,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은 적절했을까.
먼저 문체부가 의뢰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경찰은 7월 7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수익금을 의도적으로 빼돌렸다'는 문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무엇보다 대출협과 문체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은 '수익금의 범위'를 사전에 협의해서 정했다.
이를 근거로 수익을 내는 일부 항목을 '수익금'이 아닌 '자기부담금(출협이 부담한 후 회수한 자금)'으로 규정했다. 경찰이 고의적인 수익금 누락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다. 문체부는 "2023년 이전에도 대출협이 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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